육아휴직 계산기 급여·6+6·근로시간 단축
2026년 기준 · 6+6 특례 반영

육아휴직, 매달 얼마
받게 될까?

통상임금과 쉴 기간만 넣으세요. 개월차마다 달라지는 상한액을 반영해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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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실수령액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변동되는 돈은 빼고,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예상 수령액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정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최근 바뀐 것들입니다.

상한액 인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예전 150만원 상한 시절 정보와 크게 다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부부 각각이면 합산 3년입니다. 연장 조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입니다. 식대·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건 포함되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상여금처럼 변동되는 건 빠집니다. 세전 금액이라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아빠가 이어서 쓰는 것도 인정됩니다. 휴직 중에 18개월이 지나도 예정된 기간은 계속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 동안 경감되고(직장가입자 하한액 기준),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건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6까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개월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