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쉴 기간만 넣으세요. 개월차마다 달라지는 상한액을 반영해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 입력 정보는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 무료 · 회원가입 없음
💡 통상임금 ≠ 실수령액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변동되는 돈은 빼고,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예전 정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최근 바뀐 것들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예전 150만원 상한 시절 정보와 크게 다릅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부부 각각이면 합산 3년입니다. 연장 조건 보기 →
육아휴직 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