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에만 말하고 급여 신청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옵니다.
먼저 확인 — 받을 수 있는 조건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확인서 발급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이게 없으면 급여 신청이 안 되니, 휴직 시작 후 회사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합니다.
- 심사 후 지급 — 보통 신청 후 2주 안팎이 걸립니다.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는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주소로 접속하면 자동 연결되지만, 처음부터 work24.go.kr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신청 기한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한 번에 최대 3개월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개월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신청해도 되고, 3개월씩 모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바쁘다고 미루다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신청 불가).
필요한 것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가 등록 (근로자가 준비하는 게 아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회사가 확인서에 기재)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내역
대부분은 회사가 확인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므로,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상황 | 해결 |
|---|---|
| 회사가 확인서를 안 올림 |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
| 통상임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됨 |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
|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함 |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
| 휴직 중 퇴사 | 퇴사일 이후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부정수급은 지급액 반환 +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휴직 중 취업·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돈은 언제, 얼마나
-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예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습니다).
- 급여는 비과세이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경감,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별 금액은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개월차마다 상한이 달라집니다.
함께 챙길 것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청구, 유급, 3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무를 줄이는 선택지. 급여는 계산기 두 번째 탭에서
- 출산으로 받는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산지원금 지도에서 확인
※ 본 페이지는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본 사이트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무관한 독립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심사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기준을 따르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최종 확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