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산기 급여·6+6·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에만 말하고 급여 신청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옵니다.

먼저 확인 — 받을 수 있는 조건

요건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휴직 기간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확인서 발급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이게 없으면 급여 신청이 안 되니, 휴직 시작 후 회사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고용24에서 급여 신청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 보통 신청 후 2주 안팎이 걸립니다.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는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주소로 접속하면 자동 연결되지만, 처음부터 work24.go.kr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신청 기한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한 번에 최대 3개월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대부분은 회사가 확인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므로,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상황해결
회사가 확인서를 안 올림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통상임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됨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함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휴직 중 퇴사퇴사일 이후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은 지급액 반환 +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휴직 중 취업·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돈은 언제, 얼마나

함께 챙길 것

※ 본 페이지는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본 사이트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무관한 독립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심사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기준을 따르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최종 확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