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산기 급여·6+6·근로시간 단축

복직 후 알아야 할 것

돌아갈 자리, 퇴직금, 연차, 그리고 "복직하고 바로 그만두면 받은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 하는 걱정까지. 복직 전후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자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같은 업무로 돌려보내거나, 그게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여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7조제4항제4호). 임금이 깎이는 자리로 보내는 것은 조문이 말하는 "같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오히려 보호됩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두 조문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분육아휴직 기간 처리근거
계속근로기간(근속 연수)포함 —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 — 휴직 중 낮은 급여가 평균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만약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넣어 금액이 낮게 나왔다면 산정 방식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19조제5항). 계약기간이 그만큼 잡아먹히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육아휴직이 들어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어도 그 해 출근율 때문에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한 경우에도 줄인 시간만큼 비례해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토해내나

아닙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의 이직·취업·부정수급입니다. 복직한 뒤 퇴사한 것을 이유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날짜에 주의하세요. 인터넷에 "2026년 7월 사후지급금 폐지"라고 쓴 글이 돌아다니는데, 2026년 7월 1일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의 현행 시행일일 뿐입니다. 사후지급금을 삭제한 개정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복직 후 퇴사하더라도 미신청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 쓰기

복직하자마자 전일 근무가 부담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가 육아휴직보다 넓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은 만 8세·초2)
단축 후 근로시간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1년 + 육아휴직 중 안 쓴 기간의 두 배를 가산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최대 3년)
신청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부 사유는 육아휴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2). 다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법에서 삭제됩니다(법률 제21476호).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벌금(형사)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입니다(제39조). 다만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쪽은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기간·연장 조건은 육아휴직 기간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구체적인 경감액과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연차 출근 간주)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평균임금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사후지급금 삭제, 2024.12.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고객상담센터 1350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