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얼마나 쓸 수 있나
기본은 1년이지만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부부가 각각 쓰면 합쳐서 최대 3년이고요. 헷갈리는 기준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기간과 연장
| 구분 | 기간 |
|---|---|
| 기본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 연장 시 | 1년 6개월 (부모 각각 → 부부 합산 최대 3년) |
| 분할 사용 | 3회 분할 가능 (네 번에 나눠 사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 — 셋 중 하나
①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② 한부모 근로자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② 한부모 근로자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가장 흔한 경우가 ①입니다.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씩만 쓰면 둘 다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추가되는 6개월분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 내 기간으로 총액을 계산하려면 계산기에서 18개월을 선택해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나이 기준
⚠️ "육아휴직이 12세까지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기준입니다.
민간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대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는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민간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대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는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제도 | 대상 자녀 | 기간 |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 초2 이하 |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 초6 이하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 → 최대 3년 |
육아휴직을 안 쓰면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전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 → 남은 6개월 × 2 = 1년 추가 → 단축 최대 2년
- 육아휴직 미사용 → 1년 × 2 = 2년 추가 → 단축 최대 3년
단축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쓸 수 있고,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계산기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 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에 새로 생기는 제도
| 시행일 | 내용 |
|---|---|
| 2026. 8. 20. |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방학·휴원·아이 질병처럼 짧게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 2026. 9. 18.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최초 3일 유급) |
| 2026. 11. 27.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
알아두면 좋은 것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개입니다 — 20일 유급, 3회 분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청구.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 경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 퇴직금·연차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 산정 시 출근율 계산 방식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복직 후 불이익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세요.
※ 본 페이지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공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본 사이트는 관련 기관과 무관한 독립 서비스입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