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산기 급여·6+6·근로시간 단축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예외는 딱 하나뿐이고, 회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바로 아래 한 가지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 기준)

따라서 아래 사유들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흔히 드는 이유법적으로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거부 사유 아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크다거부 사유 아님 — 역시 근로시간 단축 쪽 사유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어렵다거부 사유 아님 — 규모·업종 제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남자 직원은 관행상 안 쓴다조문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다법률이 정한 의무는 취업규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답을 안 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말은 안 하고 뭉개는" 상황을 겨냥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 —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긴급 사유(7일 전 신청)에 해당하면 통보 기한은 3일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사업주에게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 제5항(허용 간주)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 사본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

행위처벌근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제2항제3호
복귀 후 원직·동등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음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제4항제4호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거부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별도로 못박고 있습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어디에 신고하나

인터넷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이 흔한데,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의 시정신청 대상에 육아휴직(제19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건은 고용노동부 진정이 기본 경로이고,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별도로 붙는 구조입니다.

회사를 설득할 재료 — 회사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걱정한다면 아래 제도를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지원금내용
육아휴직 지원금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연 570만원(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12개월 초과 자녀는 연 3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쓰면 30인 미만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월 130만원
업무분담자 지원금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 30인 미만 월 60만원 / 30인 이상 월 40만원

지원금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법률 제21373호, 2026.8.20 시행).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방학 기간에 한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도 사유와 변경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법률 제21476호). 급여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 시점에 확정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허용 예외·신청 절차·통보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 고객상담센터 1350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