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예외는 딱 하나뿐이고, 회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바로 아래 한 가지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들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흔히 드는 이유 | 법적으로는 |
|---|---|
|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 | 거부 사유 아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
| 업무에 지장이 크다 | 거부 사유 아님 — 역시 근로시간 단축 쪽 사유입니다 |
| 회사가 작아서 어렵다 | 거부 사유 아님 — 규모·업종 제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
| 남자 직원은 관행상 안 쓴다 | 조문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 취업규칙에 없다 | 법률이 정한 의무는 취업규칙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답을 안 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말은 안 하고 뭉개는" 상황을 겨냥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항 —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긴급 사유(7일 전 신청)에 해당하면 통보 기한은 3일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기한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 형식 — 서면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①인적사항 ②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 ③휴직개시예정일 ④휴직종료예정일 ⑤신청 연월일 ⑥연장 사유 해당 여부 여섯 가지입니다.
- 7일 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예정일 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3항).
- 30일을 못 지켰다면 — 그래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6항).
- 함께 신청 —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시작하려는 경우).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
| 행위 | 처벌 | 근거 |
|---|---|---|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제4항제4호 |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제2항제3호 |
| 복귀 후 원직·동등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7조제4항제4호 |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특히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거부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별도로 못박고 있습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어디에 신고하나
- 고용노동부 진정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해고를 당했다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회사를 설득할 재료 — 회사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걱정한다면 아래 제도를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 지원금 | 내용 |
|---|---|
| 육아휴직 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연 570만원(첫 3개월 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12개월 초과 자녀는 연 36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쓰면 30인 미만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월 130만원 |
| 업무분담자 지원금 |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 30인 미만 월 60만원 / 30인 이상 월 40만원 |
지원금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법률 제21476호). 급여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 시점에 확정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허용 예외·신청 절차·통보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 고객상담센터 1350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